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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및 가입조건 확인
    정보 2024. 2. 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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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 한 청년도약계좌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과 소득조건이 있으니 아래 글을 잘 보시고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 ~ 34세 청년들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좋은 상품입니다. 조건과 여유가 된다면 꼭 가입해서 목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5년 유지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지원대상 요약
    조건 내용
    소득요건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 소득 4,011,201원 6,628,696원 8,486,383원 10,313,843원

     

     

    청년도약계좌 특징

      내용
    금리 은행별 상이(일반적으로 4% ~ 4.5%)
    기간 5년
    월 납입 금액 소득 기준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정부지원금 납입액의 3 ~ 6% 정부 보조금 지원

     

     

    중도해지이율

    기간 중도해지이율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 5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기본이율 * 7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9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기본이율 * 8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11개월 이상 기본이율 * 9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은행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정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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