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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정보 2024. 2. 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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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에서 담당을 하며 월 현금지급으로 지원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 글을 보시고 지원을 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요약을 해봅니다.

     

     

     

    자동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목록 내용
    나이제한 만 19세 ~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제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독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예외사항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위 표의 단어 상세 설명

    종류 내용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급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대지, 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대출금 - 금융기관,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대리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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