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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기
    정보 2024. 2.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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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꼭 하셔야 하는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하신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동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5년 동안 매년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 청년만 5년, 그 외는 3년 동안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 조건 및 감면혜택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회사 조건


    중소기업이어야만 하며 특정 업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업종
    감면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 이후 발생 소득 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저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 방법


    순서는 근로자 -> 회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여야 하며, 이후 제출하여도 되지만, 이경우 취업일로부터 소급되어 감면 적용 됩니다.

    • 근로자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관할세무서로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조회 방법


    신청 후 확인 방법입니다. 확인은 아래 순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 홈택스 주소는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홈택스 주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의사항


    이직이나 퇴사할 경우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가능합니다.
    • 이직 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직 시에 텀이 있다면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한 날이 아니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 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3. 아니요,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는 감면신청 확인하기(클릭)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우리 회사에서 또 신청해야 하나요?
    A4. ,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군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A5.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저도 중소기업을 다닐 당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감면 신청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인사과 쪽에서 일하던 분과 친해져서 이야기하다가 알게 돼서 신청을 하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오늘 바로 신청을 해서 소득세 감면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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